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세율이 너무 클까 걱정스러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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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6%-45%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고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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