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세율이 너무 클까 걱정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6%-45%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고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