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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상속받은 주택 상속세 및 양도세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이 시세 2억7천만원인데요. 만약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현재 무주택인데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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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2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받는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는 3.2% 과세됩니다.)


    상속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신다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을 넘기면 2년을 보유하여야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하시기전 동일세대였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처분하셔도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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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시세라면 상속 받았을때 상속세는 0입니다. 물론 취득세는 발생하겠지만요.

    1년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매도해도 1주택이기 때문에 고가주택 기준만 미달하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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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만 있다면 상속세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년 이내 처분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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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기본 5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기재해주신 재산만 있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합나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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