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상속세 및 양도세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이 시세 2억7천만원인데요. 만약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현재 무주택인데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받는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는 3.2% 과세됩니다.)
상속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신다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을 넘기면 2년을 보유하여야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하시기전 동일세대였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처분하셔도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시세라면 상속 받았을때 상속세는 0입니다. 물론 취득세는 발생하겠지만요.
1년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매도해도 1주택이기 때문에 고가주택 기준만 미달하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만 있다면 상속세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년 이내 처분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기본 5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기재해주신 재산만 있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합나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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