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받는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는 3.2% 과세됩니다.)
상속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신다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을 넘기면 2년을 보유하여야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하시기전 동일세대였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처분하셔도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