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팜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수주 내용을 공시가 아닌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제 에스티팜이라는 바이오업체가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수주내용을 기업공시로 발표를 한게 아니고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로 올려야 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그만큼 호재니까
미리 올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시 전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에스티팜이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수주 내용을 공시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는 이 수주 계약의 성격이 아직 공개적으로 공시할 만큼 확정적이거나 중요한 정보로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공시 의무 사항과는 별도로 접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에스티팜이 생물보안법 관련 수주 내용을 공시가 아닌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는 정보의 민감성과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계약은 보안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어, 공시로 공개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널리 퍼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회사는 공시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또한, 법적으로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에스티팜은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주계약 등에 대해서 기업공시로 올려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사항 및 영업실적 등이 포함되며 특히 경영진 교체나 자본의 변동, 신기술 개발, 새사업 진출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하는데, 수주계약건은 필히 공시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에스티팜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수주 내용을 공시가 아닌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민감성: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정보는 민감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대신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들만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차이:
공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회사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공식 공시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