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 진단서관련하여 의료법 17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와야한다는데 만약에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가지못할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몸이 불편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서 가시면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하여 본인 이 아니면 잘 안해 주시더라고요.
대리인 수령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가시어서 한번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람찬참매173입니다.
큰 병원일 수록 이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대리수령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셔서 준비해가시면 될거에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증명하고 관련법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왠만하면 배우자거 제가가도해주던데..한번얘기다시해보심이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대리인 자격 으로 갈려면 병원에 직접 물어보셔야하구요 병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때는 직계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아마도 병원마다 규정이 있어서 일겁니다. 자초 지정을 말하면 아마더 해결 방법을 알려 줄거에요
병원에 전화 하셔서 물어 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