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공모주를 청약할 때에 환매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