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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2.11

공모주 상장시 환매청구권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공모주 상장시 어떤 공모주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하던데요.

환매청구권은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손실을 최소화시킬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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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갈경우 주관사에 90%가격으로 되파는 장치입니다. 앱 또는 hts, pc 유선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기업에 환매청구권이 붙는 건 아니며,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특례인 테슬라 요건, 증권사 추천 특례 상장인 성장성 추천 특례로 상장한 회사만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청약받은 증권사 MTS, HTS에서 공모주 풋백옵션 카테고리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일반인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인수회사)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공모주가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환매청구권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사의 HTS나 MTS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검색에서 '환매'를 검색합니다.

    3. 나오는 [공모주 환매청구권 행사]를 선택합니다.

    4. 종목을 선택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대부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거래가 가능한 영업일 기준 08:00 ~ 16:00까지 가능합니다⁵. 신청한 환매청구권은 신청한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공모가의 90%를 보장하는 환매청구권은 주가지수 (코스피, 코스닥)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장가격이 89%, 88%, 87% 등 조정되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환매청구권은 투자자의 손실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손실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매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증권사나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공모 대상 주식의 공모가가 합의된 가격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모 대상 회사에서 정해진 가격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매입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요즘처럼 주가 하락기에 공모주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장 직구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서 주로 투자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환매청구권은 공모 상장기업에 제시하는 옵션중 일부이며 대부분 100% 환매는

      불가능하며 80~90%까지 환매가 가능합니다.

    • 이는 증권사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환매 청구는 내가 공모청약으로 받은 주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환매청구권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을 회사에 되돌려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는 주식을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의 행사는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삼성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라는 검색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지만 KB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해당 기업의 가격이 공모가의 특정 가격 밑으로 내려간다면

    해당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되사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상장시 환매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가 상장하는 상장일 이후

    정해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개인투자자가 상장을 주관한 ㅈ관사에게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