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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25

공모주에서 환매청구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모주 신청을 해서 상장하능 신규주식을 받으려하는데요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환매청구권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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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일반청약자에베 배정받은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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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서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이란 공모주 상장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공모가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주식은 환불이 불가 하나 환매 청구권이 있는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 받은 주식을 약 3~6개월간 증권사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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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증권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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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공모가의 90%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최소90%이상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모주 상장에 기업의 자신감이자 흥행카드로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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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권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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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풋백옵션이라고 하는데, 공모가에서 10%를 초과해서 떨어지게 되면 10% 떨어진 가격으로 해당 공모주의 주관사에 주식을 다시 팔 수 있는 옵션을 환매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ex. 10만 원 짜리가 8만 원이 될 경우, 3개월 정도 이내에 9만 원에 다시 되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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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발행 회사가 발행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인데 IPO 시 실권이 발생하거나 공모가를 밑돌 경우 회사 측에서 원하는 투자가의 주식을 다시 사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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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 반 청약자에게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청구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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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상장한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90%의 가격으로 해당 기업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풋백 옵션이라고 불립니다. 대상은 기술평가특례, 이익미실현기업 특례, 성장성추천 특례 중 이익미실현기업 특례 상장은 3개월, 성장성추천 특례 상장은 3~6개월 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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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주가 공모가격 대비 크게 하락하는 경우 주관사 증권사가 공모가격의 90%에 공모주를 매수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풋백옵션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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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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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서 환매청구권은 주식 발행사가 일정한 조건 하에 주주에게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 시 발행사가 주주에게 제공하며, 주식의 환매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환매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주식 발행 시 환매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발행사에게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특정 사건 발생: 일부 경우에는 특정 사건 발생 시 주주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를 들어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의 주요 소유권 변동,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특정가격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발행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그에 따른 대가(환매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의 처분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환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발행사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발행사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행사 여부에 따라 주주의 주식 보유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모주에서 환매청구권은 주식 발행사가 주주에게 제공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 경과 또는 특정 사건 발생 시 주주가 주식을 반환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의 처분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환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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