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을 하신다는 것인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네요.
개인회생은 서류준비할 것이 꽤 있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전화상담을 진행하신 후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