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병사가 휴가 중 알바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병사로 의무복무 중 장기휴가를 앞둔 군인입니다.
제목처럼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찾아보니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허가 하에서만 영리행위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1. 위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공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서 양식이 존재하던데 현역 병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나요?
3. 휴가 중 알바를 하다 적발 시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되나요?
4.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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