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한 경우는 겸직부분이고, 영리업무는 허가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소속부대장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은 이러한 양식에 관하여 별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현역군인의 알바사실이 알게 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직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징계절차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