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병사가 휴가 중 알바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병사로 의무복무 중 장기휴가를 앞둔 군인입니다.
제목처럼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찾아보니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허가 하에서만 영리행위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1. 위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공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서 양식이 존재하던데 현역 병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나요?
3. 휴가 중 알바를 하다 적발 시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되나요?
4.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의 행정을 담당하는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국방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확인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등 사유는 군 내부의 규정에 따르므로 군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한 경우는 겸직부분이고, 영리업무는 허가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소속부대장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은 이러한 양식에 관하여 별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현역군인의 알바사실이 알게 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직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징계절차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겸직 허가를 위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군인 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견책, 직무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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