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시뻘건백로227
시뻘건백로22722.09.18

군인 병사가 휴가 중 알바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병사로 의무복무 중 장기휴가를 앞둔 군인입니다.

제목처럼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찾아보니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허가 하에서만 영리행위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1. 위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공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서 양식이 존재하던데 현역 병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나요?

3. 휴가 중 알바를 하다 적발 시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되나요?

4.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의 행정을 담당하는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국방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확인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등 사유는 군 내부의 규정에 따르므로 군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한 경우는 겸직부분이고, 영리업무는 허가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소속부대장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은 이러한 양식에 관하여 별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현역군인의 알바사실이 알게 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직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징계절차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겸직 허가를 위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군인 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견책, 직무배제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