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를 거쳐 들어오는 직구 상품에 붙는 세금은 구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뉴저지 같은 주에 도착할 때 부과되는 건 보통 판매자가 현지 세법에 맞춰 징수하는 판매세입니다. 이건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시스템상 판매자가 받아서 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붙는 관세나 부가세는 전적으로 구매자 본인 책임이고 배대지가 세관에 신고할 때 대행해서 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이미 포함된 미국 내 세금이 하나 있고 국내 들어올 때 별도로 세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하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