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에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판매자가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