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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26

관세는 꼭 산사람이 낼 필요없이 대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구를 하게 되면 관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세금포함이라고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관세는 꼭 산 사람이 낼 필요없이 대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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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화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입신고가 된 후에 납부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관부가세까지 전부 포함해서 판가를 정하고 수입통관시에 해당 관세를 구매자를 대신해서 납부한 후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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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품 가격에 세금 포함이라고 할 때 관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판매자가 납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후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며 발행된 납부고지서 상의 세관 계좌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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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납세의무자(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측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지만, 간접세의 경우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릅니다. 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다른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내용처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고 발생된 고지번호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면 다른사람이 먼저 납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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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납처리도 가능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특송업체 또는 관세법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부가세 포함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것이기에 포함이라고 기재한 케이스이거나 혹은 실제로 특송업체에 이를 의뢰하여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비용을 업체가 미리 지불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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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에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판매자가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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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조건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이 관세를 직접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부가세포함되어 판매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말그대로 대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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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이렇게 관세 포함으로 해놓으면 판매자 또는 국내 물류사 측에서 대납을 하게되어 빠르게 물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세 미포함으로 되어 있다면 면세한도 초과시 소비자가 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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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자가 관세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납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DHL 익스프레스에서는 DHL 고객번호 보유고객을 위해 관세를 대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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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구매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관세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대납을 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발행된 납부고지세의 관세를 대신 납부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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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만약 관세가 물품 값에 포함되었다면 이는 수출자 또는 판매자가 국내 수입 통관까지 완료하고 관세까지 지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납이 아닌 구매자는 세금 납부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물품값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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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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