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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만두
우아한만두22.07.21

임금명세서를 몇 달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몇 달동안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회사에 말하고 그만 두려하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계약 파기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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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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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나, 그 자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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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이 무효화될 사안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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