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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조롱이184
굳센조롱이18422.04.27

4대보험 일용직 소득세 지방소득세 질문드려요..ㅠㅠ

제가 3월1일부터 4대보험 가입되는 현장일을 하는중인데요

일용직 일당15만원 책정되있습니다

햇살론15특례때문에 서류준비해서 갔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0원이라고 거절을 당했는데

임금명세표 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뗐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0원이더라구요..

알아보니 15만원 이하는 정말 비과세더라구요..

근데 저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꼭 떼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경리과에 물어봐도

15만원이하는 비과세라 신고가 안된다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경리과에 전달하게요 ㅠㅠ

너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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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는 일반근로자로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거나

    사업소득으로서 3.3% 등을 공제하고 받으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나

    세금이 생각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하시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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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소득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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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일용직근로소득자로서는 원천징수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3.3% 세금은 떼고 지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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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 대출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른 것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른 대체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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