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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22.04.11

일용직 세금을 떼고입금, 떼지않고 입금

일용직 일을 바꾸어가며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요 전부다 15만원 이하의 일들인데 어디는 세금을 떼서 입금해주고 어디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입금을 해주는 데 차이가 뭔가요?? 3.3프로 세금공제를 제가 내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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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근로자의 신분이라면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등 자유직업

    소득자면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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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세금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세전금액으로 계약했는지, 세후금액으로 계약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일당을 합의했으면 세금을 공제할 것이고, 세후면 그 금액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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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5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료는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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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셨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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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며,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8만7천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 소득자의 원천징수할 금액은 (187,000-150,000) × 6% × 45% = 999원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에, 일당 18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0일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10일치를 모아서 한 번에 주는 경우 1,87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이 (1,870,000 - 150,000 x 10일) x 6% x (1-55%) = 9,990원이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일당을 모아서 주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여부가 달라진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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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 공제 후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별도로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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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임에도 3.3% 를 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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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을 바꾸어가며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요 전부다 15만원 이하의 일들인데 어디는 세금을 떼서 입금해주고 어디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입금을 해주는 데 차이가 뭔가요?? 3.3프로 세금공제를 제가 내는 게 맞는건가요?

    노무인사

    일용직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15만원인경우 소득세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3.3세금공제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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