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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누리
영성누리23.05.01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재 1억 8천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년 계약으로 보증금 1억(8천은 돌려받음)으로 하고 월세를 준다면 얼마 금액이 적정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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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3.5%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를 더한 5.5%가 그 한도입니다.

    전세 1억 8천만원에서 월세보증금 1억으로 낮출 경우에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을 5%라고 가정 한다면, 5/100×(1.8억-1억)/12 = 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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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8000X0.055÷12 = 35.7만원 정도로 월세 금액 책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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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 대통령령 이율은 2%이기 때문에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5.5% 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넘으면 안 되는 한도를 제시하는 개념이지 꼭 지켜야 할 개념은 아니기에 갱신 계약이라도 5.5%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8천만원*5.5%=440만원

    월세로 하면 대략 37만원정도 입니다.

    보증금 1억, 월세 37만원 내외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해서 결정 하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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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 5% ~6%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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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에서 보증금 1억8천에서 보증금8천만원을 돌려받는다면 대략 1억50정도 근처로 협의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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