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 대통령령 이율은 2%이기 때문에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5.5% 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넘으면 안 되는 한도를 제시하는 개념이지 꼭 지켜야 할 개념은 아니기에 갱신 계약이라도 5.5%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8천만원*5.5%=440만원
월세로 하면 대략 37만원정도 입니다.
보증금 1억, 월세 37만원 내외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해서 결정 하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