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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무희새79
기쁜무희새7922.07.27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시 월세는 얼마인가요?

8월10일 전세계약 만기일 입니다. 임대인이 이번에 재계약을 월세로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적용해서 월세계약 하려고 합니다. 현재 2억4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월세 계약시 8월10 일 기준으로 월세를 얼마로 측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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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 인상, 보증금 1천만원 기준시 임대료 전환 금액은 857,083원(월)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2년 7월 13일자 기준 한국은행기준금리 2.25% 적용시 산정된 금액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더 올려서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것을 임대인에게 제한해 보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 보증금 1억 / 월세 538,333(월)

    이해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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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전환시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0.0035}÷12


    현재 전세보증금이 2.4억이신데 질문자분이 월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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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4천만원일 경우 월세는 85만원입니다.

    월세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할 경우 월세는 42.5만원이고

    월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할 경우 월세는 56.7만원입니다.

    자동계산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직접 해보세요^^

    https://ezb.co.kr/calculator/others/conversion

    링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 월세 계산- 부동산계산기

    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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