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시 월세는 얼마인가요?
8월10일 전세계약 만기일 입니다. 임대인이 이번에 재계약을 월세로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적용해서 월세계약 하려고 합니다. 현재 2억4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월세 계약시 8월10 일 기준으로 월세를 얼마로 측정해야 하나요?
5% 인상, 보증금 1천만원 기준시 임대료 전환 금액은 857,083원(월)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2년 7월 13일자 기준 한국은행기준금리 2.25% 적용시 산정된 금액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더 올려서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것을 임대인에게 제한해 보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 보증금 1억 / 월세 538,3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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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전환시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0.0035}÷12
현재 전세보증금이 2.4억이신데 질문자분이 월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4천만원일 경우 월세는 85만원입니다.
월세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할 경우 월세는 42.5만원이고
월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할 경우 월세는 56.7만원입니다.
자동계산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직접 해보세요^^
https://ezb.co.kr/calculator/others/conversion
링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 월세 계산- 부동산계산기
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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