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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7

은행 예금은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은행 예적금은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수 있나요??2금융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 예적금을 넣은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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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각각 보장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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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각 은행별 지점별로 한도가 각 각 정해져있습니다

    농협이라고 해도 지점마다 한도가 따로따로 부여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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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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