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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3.01

은행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가 되는건가요?

은행에 예금을 하게되면 5천만원 까지 보호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천만원 보호가 한 은행당 5천만원씩 보호가 되는것인지 모든은행에 예금된 금액이 총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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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는 아래가 해당이 됩니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즉, 일반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농협,수협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소정의이자 포함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은행이라면 각 지점의 예금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되고, 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예금 또한 5천만원 한도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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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한 은행 당 각각 5,000만 원이며(원리금 합쳐서) A은행, B은행, C은행이라면 각각 5,000만 원씩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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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암 AFPK/보험전문가입니다.

    각 기관별 보호되는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K은행 5천만원

    S은행 5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총 1억의 예금을 보호받습니다.

    K은행 6천만원,

    S은행 4천만원의 경우

    K은행이 5천 한도 1천만원 초과이므로

    총 9천만원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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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각 은행당 ~~~5천만원 보호됩니다.

    예를들어 A은행 B은행

    각각 5천만원 보호되는거에요.....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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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융기관 별로 원금+이자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씩 3군데에 예금이 되어있가면

    1억 5천이 보호가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인지

    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인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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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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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상품의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입니다...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보호금액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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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원은 은행별입니다.따라서 각 금융권별 5천만원씩 얘치해 놓으시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는 은행이 부도가

    나더러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은행이 쉽게 부도가 나지는 않겠지만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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