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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02

예금자보호는 은행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은행에서 가입된 금융상품만 가입되는지 혹은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거래 대상에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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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이라면 증권사 상품이여도 적용되며, 결국 업권이 아닌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 은행이라도 주가 지수연계신탁인 ELT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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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나 보험업에도 폭넓게 적용되며,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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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에서만 적용이 되며 제2금융권도 저축은행에서 적용이 됩니다

    • 증권사에서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은행별로 5,000만원 씩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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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등의 예수금도 위와 같은 예금자 보호는 되나

    CMA나 발행어음 등 금융상품 등에는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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