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는 은행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은행에서 가입된 금융상품만 가입되는지 혹은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거래 대상에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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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이라면 증권사 상품이여도 적용되며, 결국 업권이 아닌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 은행이라도 주가 지수연계신탁인 ELT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나 보험업에도 폭넓게 적용되며,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만 적용이 되며 제2금융권도 저축은행에서 적용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은행별로 5,000만원 씩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등의 예수금도 위와 같은 예금자 보호는 되나
CMA나 발행어음 등 금융상품 등에는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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