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유죄확정시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후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한달 가량이 소요되니 시간이 촉박할 수 있겠죠
이제 만약 기존 대선후보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정당은 바로 대체후보를 선출해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후보 선출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며 선출된 후보는 선관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구조에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지면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하게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대체후보가 없다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만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