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바로 대선 출마가 제한되진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에요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대선 출마 자체가 바로 제한되진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중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벌금형이나 형 집행 종료 후에는 대선 출마가 가능해요 실제로 과거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도 대선에 출마한 사례들이 있었던걸 보면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은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유무죄가 확정된게 아니라서 대선 출마 제한 여부를 단정짓기는 이른 상황이에요 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게 맞습니다 글고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죠 아 근데 현재는 파기환송 단계라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