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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봉고279
당찬봉고27923.06.13

깡통전세.. 경매 낙찰 이후 1세대 주택 인정 여부

현재 집합 건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1.5룸 전세가 1.2억)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 주인(법인, 같은 건물에 여러 호수 보유)과 힘들게 연락이 닿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3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호수에 가처분, 경매 개시 등 여러 문제가 있더라구요 (결국 다른 호수들은 마련해주지 않아 법적으로 나갔나보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 두절...

3개월이 남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은데,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갖추었습니다.)

현재 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대출을 시행 내고 있습니다 .

당연히 조건은 무주택이지요. (2024년 5월 완공 및 입주 예정)

만약 3개월 뒤에 임차권설정 이후 경매를 개시한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낙찰을 받을 것 같진 않고.

한참 후에 제가 낙찰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인정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5월 10일 법이 바뀌어 이런 경우 청약에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하였는데, 저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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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금회수상 문제로 걱정하시는 듯 보이는데, 경매가 유찰될 경우 계속 최저낙찰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낙찰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세권이 있는 만큼 소송없이도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므로 빠른 경매신청을 하시고, 낙찰자를 기다리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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