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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으면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추후에 한국에도 세금을 내기에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환급받는데요. 한국에서 배당소득세는 15.4%인데 원천세인 14%한도로 적용되더군요. 지방소득세는 외국세액 납부 환급액을 계산할 때 포함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납부세액제도는 국세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지방세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 국세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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