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구할 때에도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제하는 식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빼줘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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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해당 국가에서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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