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절차는 컨센서스(만장일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면 등재되는 만큼, 한일 간 외교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측의 반대로 투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 상 투표를 통해 21개 위원국 중 기권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2/3가 찬성하면 등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립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반적 관행,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지는 쪽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이 가장 좋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본도 사도 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 유산위원회 일원이기도 한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