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6월달에 결혼 예정인데 퇴사 계획이 있어요.
6월에 결혼 예정인데 퇴사 계획이 있어요.
저는 현재 CS업무(고객센터 인바운드)를 하고있고, 고객 민원 스트레스가 최근들어 너무 심해져 정신적으로 현타가 너무 오더라구요.
솔직히 맘 같아선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3월 4일이면 만1년이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해서 일단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게다가 3월3일에 회사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많이 바빠질 예정이라 당장 퇴사하기 눈치 보이기도 하구요.
여기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1. 당장 그만둔다고하고 3월4일까지 남은 연차 소진하여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연차 10개 이상 있음)
2. 3월3일에 회사가 대대적으로 바빠질건데 제가 그 시기에 퇴사한다고하면 민폐인거겠죠?
3.만약 제가 버텨서 6월까지 재직한다면 동료를 불러도 되는걸까요? 바로 그만둘건데 청첩장 뿌리는게 애매한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퇴직금이라는게 아주 중요한거라 3월 4일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는게 맞다고봅니다 연차를 몰아서 쓰고 퇴사하는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을거예요 글고 회사 바쁠때 나가는게 맘에 걸리겠지만 본인 몸상태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청첩장은 6월에 바로 그만둘거면 평소 친했던 사람들한테만 조심스레 돌리는게 나중에 뒷말도 안나오고 서로 마음 편할것같습니다.
3월 4일까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연차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퇴직 전 연차 소진 퇴사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바쁘거나 특별한 이슈로 연차 거부하지 못하며 법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최소 30일 전 퇴사 통보가 원칙이고.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해보는게 좋습니다. 3월 3일 회사가 바쁜데 퇴사하려니 심적으로 부담되는 거 같은데 퇴사는 근로자 개인 권리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회사 보다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중점 맞추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6월까지 재직하는 경우 보통 5월에 퇴사 통보 할건데 솔직히 청첩장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퇴사한다고 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 축하받지 말라는 이유는 없지만 혹시라도 걱정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 마음 만 더 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깝고 마음 터 놓은 직원 몇 명 만 청첩장 돌리는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사할거면 친한 직원들만 청첩장돌리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퇴사 통보 후 연차 소진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사직 효력은 통상 통보 후 1개월 뒤 발생합니다.
3월 초 바쁠 때 퇴사는 예의상 부담될 수는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음, 최소 인수인계만 해주면 됩니다.
3월4일 이후 퇴사해도 퇴직금은 1년 충족 시 지급 대상이라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월 3일에 바빠질 예정인데 갑자기 퇴사한다면 이건 냉정하게 민폐가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6월까지 버티고 청첩장을 주는 거 보다는 퇴사하시고 친했던 사람 몇명 정도만 청첩장을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