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명한악어152입니다.
대한민국은 집속탄금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집속탄의 사용이 북한과의 국지전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면 북한과의 국지전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집속탄금지협약이 집속탄의 개발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집속탄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2008년 5월 3일 채택되었으며, 2010년 8월 8일 발효되었습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개발, 보유, 제조,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작은 폭탄 수백 개 또는 수천 개로 이루어진 무기입니다. 집속탄은 폭발할 때 작은 폭탄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힙니다. 집속탄은 민간인에게 특히 치명적이며,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현재 164개 국가가 가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3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