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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즐거운생활
매일매일즐거운생활20.08.12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했는지 18일되었는데 철회 가능한지요?

아는 지인한테 변액보험 가입 하고 18일 지났는데 철회하면 첫회에 들어간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에 돈 필요할때 중간인출 기능 이용하면 된다고 해서 생각없이 가입 했는데 뭔지 모르게 불안해서 철회 할려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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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지 30일이이 경과하기전에 콜센타로 연락하시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십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고객센타로 연락시.. 고객센타에서는 가입 담당자와 상의후

    연락을 달라는 형태로 유지 하는 방향으로 말을 돌리기 일수있네..

    글쓴님게서 지인이라 이런말 하기 망설여지니 그냥 철약 철회를 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면 고객센타에서 바로 접수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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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회는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 납부하셨던 보험료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처럼 투자해서 위험대비와 저축을 같이 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보다는 위험대비가 현저하게 떨어지긴합니다.

    요즘 나오는 변액보험들은 펀드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해보시고 30일 이내에만 철회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장기투자는 시간이 금이니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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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물론 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철회가 되면 기납입하신 보험료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곧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이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통해 가입하신 보험이니

    총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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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지인이라 할 지라도 변액은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약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변액이란 가입하신 상품의 주계약 부분에서 투자가 되는 상품이며 보험사는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다른 기관을 통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사업비가 또 발생을 하며 결론적으로 월보험료 10만원일때 10만원 전체가 다 투자되지 못합니다.

    사업비가 10%라고 가정할때 투자되는 비용 9만원

    10%의 수익이 난다고 해도 10만원이 안됩니다.

    투자를 하시려면 직접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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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증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8일 정도면 증권 받는 날짜도 있으니 청약 철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시고 청약 철회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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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는 30일 이내에 하실 수 있고 납입했던 초회 보험료에 대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신의 상황에 고려하여 납입 여력에 맟추어 보장범위를 조절하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끝으로 보험은 아는 사람에게 가입하는게 아니라 보험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설계받아서 중도 해지없이 만기까지 잘 유지하여, 보장+환급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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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현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이내는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료 돌려받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가입하시길요.

    변액이나. 종신. 연금...잘 이해하시고 내 가입목적에 합당한 보험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저축개념으로 가입하시는 모든 것은 무조건 10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거나 노후자금으로 이용하시려면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10년납입후 10년거치하면 은행이나 다른곳에선 상상할수없는 이자가 생기지요.

    거의 대부분 상품들이 돈 필요시 중도인출로 사용할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겠죠.

    머리 아프시더라도 쪼매만 더 공부를 하셔서 잘 알고 가입하시길 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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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일로 30일 이내에는 이유불문하고 철회 가능합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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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에 경우 30일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30일 경과시 승낙으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됩니다.

    30일 이후는 해지로 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돌려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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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이기에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장 철회하고 싶다고 고객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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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철회는 청약을 한지 30일 그리고 보험증권을 받은지 15일안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했던 초회보험료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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