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전자서명 포함)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