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는 이미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기존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이며,
계약 해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다른 설계사분께서 연락을 주셨다면,
그 설계사분은 본인의 보험 상품을 정리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내용과 조건을 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