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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쥐37
점잖은쥐3723.07.18

보험에서 청약 철회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다른 설계사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전 상품 청약 철회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청약 철회가 계약 해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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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는 이미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기존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이며,

    계약 해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다른 설계사분께서 연락을 주셨다면,

    그 설계사분은 본인의 보험 상품을 정리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내용과 조건을 잘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할 수 있는데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으로 1회분 보험료는 환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자의 권리 기간으로 법률적인 용어는 계약의 취소와 같습니다.

    즉 계약시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철회는 해지를 한다고 보시면돼요

    가입한지 15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납입했던 보험료 돌려받으시고 계약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란 보험을 가입을 하고 한달 이내에 가입을 철회 즉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랑 계약해지랑 다른 개념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증권발급 15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납부한 초회 보험료를 그대로 다시 돌려주게 되며 계약이 없던걸로 됩니다.

    계약해지는 청약철회와는 다르게 계약이 사라지는건 같지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분만 받게 되는겁니다.

    거의 못받거나 조금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