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처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받는 자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7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