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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모던한꽃무지3224.01.30

신생아특례전세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계약금을 납입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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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소유중인 분양권 잔금을 위한 대출신청시에는 가능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특례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분양권 소유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써 특례대출상품 이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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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전세거주중 주택을 매수하게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상환하여야하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또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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