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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돌고래
모래시계돌고래24.02.27

대학생 생활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80만원 정도를 주시고 있고 아버님께서는 저축하라고 하시면서 30만원을 주시는 상태라 총 부모님께서는 도합 110만원을 주시는 상태입니다.

또한 월세가 60만원이라 부모님께서 이것까지 내는 상태입니다.

결국 매달 저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110만원인데 채권에 매달 20만원, 은행 적금에 매달 50만원을 넣고 매달 나머지 금액인 40만원으로만 생활 중입니다.

그리고 달에 70만원씩 모은 돈으로 향후 몇 년 내에 나중엔 집이나 그런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홈택스로 신고해야하나요? 10년에 5000만원까지가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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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주택 취득할 자금에 대해서만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 그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지금은 증여세 신고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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