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80만원 정도를 주시고 있고 아버님께서는 저축하라고 하시면서 30만원을 주시는 상태라 총 부모님께서는 도합 110만원을 주시는 상태입니다.
또한 월세가 60만원이라 부모님께서 이것까지 내는 상태입니다.
결국 매달 저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110만원인데 채권에 매달 20만원, 은행 적금에 매달 50만원을 넣고 매달 나머지 금액인 40만원으로만 생활 중입니다.
그리고 달에 70만원씩 모은 돈으로 향후 몇 년 내에 나중엔 집이나 그런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홈택스로 신고해야하나요? 10년에 5000만원까지가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금액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