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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
23.02.17

성인이된 자녀를 대상으로한 부양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대학생인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공부와 식비 생활비 등은 제가 벌어서 충당하는데 같은 집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부모님이 안사고 제돈으로 사라고합니다. 대학생이라 생활비 공부 각종 학원비등 제가 다 내고 이걸 낼 돈이 없어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부양료 지급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요. 보장 못받는 법률이 있으면 어쩌죠? 기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반한 법률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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