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에게 A라는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있는자리에서 미술이면 미술을 잘 못한다 / 음악을 잘 못한다 라고한게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A라는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있는자리에서 미술이면 미술을 잘 못한다 / 음악이면 음악을 잘 못한다 라고한게 제가 뒷담을 한걸 듣고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뒷담한 사람을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성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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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을 잘 못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위험을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단순히 듣는 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예만으로는 이러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