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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들소101
로맨틱한들소10120.10.05

소액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값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과 집전화번호, 집주소 등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빌려주었고 친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준 사람으로

오픈카카오톡에서 알게 되었으며 그 부탁으로 인해 제가 5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았던건 그분이 집주소로 전화까지 하고 본인의 주소까지 공개 할만큼 제가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했는데

모두 가르쳐 주어서 알바비가 오늘 밤에 들어 온다는 말을 믿고 그 하루안에 받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한것은 그사람의 계좌로 준것이 아니라 카카오프로필로 카카오페이 송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증거물이 많이 있긴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냥 전화를 걸어서 그사람의 부모님께 물어라고 할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사람이 보내준것은 본인 주민등록 등본에 가족들의 이름만 나와있는 부분과 본인 우편물을 통해 주소를 매치하여

자기 집이 맞다는것을 보여주기위한 사진

그리고 카카오톡방 내용은 모두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갚을거라던 그사람은 대략 2주동안 이러쿵 저러쿵 시간을 끌며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없어도 되는돈인데 정말 괘씸하고 분명 저 말고도 다른사람들에게 이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있을것

같은 생각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혹시 저 모든 정보들이 다 가짜이고 조작이라면 그사람은 사칭을하여 돈을 빌리고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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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 모든 정보들이 다 가짜이고 조작이라면 그사람은 사칭을하여 돈을 빌리고있는 상황" -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내 이를 수령하는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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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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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은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하나, 워낙 소액이니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강제를 시도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가짜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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