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저도 그사람 번호를 알고 그사람도 제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입금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입금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기라면 제가 입금해서 그돈이 먼 문제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
그리고 만약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그사람이 번호랑 바꾸면 제가 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사기라서 돈을 못받을 경우를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의 명의로 한 것만으로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특정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금전 대여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 사용 목적이 사기 등과 위 금전의 입금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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