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내 도입 예정인데 가산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는 연2회(6월, 12월) 산정하는데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입니다. 최근 5년 간 금리 변동폭이 심했기 때문에 도입 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가산 금리가 커질 수 있어 도입에 다소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