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회사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등에서 공무원의 겸직근무 위반 등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인사징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