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투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투잡의 경우 3.3%만 떼는데 괜찮을까요?
1년에 얼마까지가 걸리지 않고 적당할까요?
한 500만원 미만이 적당한가요? ??
겸업 금지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회사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등에서 공무원의 겸직근무 위반 등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인사징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보수외 소득발생사실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3.3% 사업소득(수익-비용)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 측에서 알수는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