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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후투티251
싹싹한후투티25124.04.20

이 상황에서 투잡 몰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전 연봉 4200수령하고 있는 회사인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3.3%, 고용보험 0.9%때는 알바 주 1회 출근해서 월 40~50 추가 수입 나올 예정인데 회사에서 추후에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때 포함 안 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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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다른 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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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소듣은 따로 종합소득세를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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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니 알바하는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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