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투잡 몰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전 연봉 4200수령하고 있는 회사인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3.3%, 고용보험 0.9%때는 알바 주 1회 출근해서 월 40~50 추가 수입 나올 예정인데 회사에서 추후에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때 포함 안 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 그러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다른 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용직 소듣은 따로 종합소득세를 안하셔도 됩니다. - 만약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니 알바하는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