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세무
인터넷 자동차 공동구매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하는대요.세금 얼마까지 비과세 해준다고 들은거 같은대 최대 얼마인가요? 사업자 등록과 간이 사업자 차이가 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
또는 간이과세 적용 업종 및 지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업종 또는 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차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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