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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명이
달명이23.07.24

사업자등록증 등록 관련 세금문의

개인사업자(면세) 신청 후 세금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수입이 0원인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2. 연초에 사용시설 신고? 같은게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개 무엇인지?

3. 만약 따로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활동한다면 시설물사용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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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은 있을 것이므로 신고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와 유사하다 생각해주시면 되며, 매출과 매입내역을 작성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3. 시설물사용관련 세금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1년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3.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는 현황에 대한 신고이지 세금 납부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5월과 더불어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습니다. 수입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줘야됩니다.

    2. 2번 사항은 업종 별로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야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업종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터넷을 통해 뭔가를 사고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등록면허세 와 같은 세금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