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한부 보내고 우체국에도 한부 줘야 하나요?
그럼 원본을 2장 만들어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원본 1부, 복사본(등본) 2부까지 최소 3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원본을 2부 준비하셔야 합니다.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는 것이고,
1부는 우체국에 제출하여 내용증명 발송 증빙으로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