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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8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서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저한테있는 내용증명서류는 따로 폐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보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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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보관합니다. 특별히 폐기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증거로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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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체국에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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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열람에 번거로움이 있으니 본인 내용증명을 보관하고있는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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