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서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저한테있는 내용증명서류는 따로 폐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보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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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보관합니다. 특별히 폐기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증거로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체국에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열람에 번거로움이 있으니 본인 내용증명을 보관하고있는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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