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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활주로23.05.26

두 대 자동차 보험가입시 두번째 자동차의경우 문의

동일소유주로써 첫번째 자동차와 두번째자동차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중 두번째자동차의경우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운전, 다른자동차손해 항목에 중복가입메시지가뜹니다

두번째에서는 굳이 위 세개항목을 가입할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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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이니 한차량에만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은 다 받습니다.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만 해당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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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운전자범위)이 같다고 하면 제외하셔도 됩니다. 다른차동차운전특약은 무보험차상해특약과

    결부되니 자동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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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다른자동차손해 중복가입메시지가 뜬다면

    기존 차량에 넣어서 가입을 하신겁니다. 빼고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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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중복 가입하면 2대의 차량의 보험으로 인해 보상 한도는 올라가게 되나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한도액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보상되기에 중복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담보 또한 기명피보험자로 한 곳의 자동차 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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