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 일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의무제출인지 궁금합니다.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 제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을(간이영수증 등) 수령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와 추계결정자 제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지급금액을 지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의 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신규 사업개시자
2. 직전기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48,000,000원 미만인 사업
3. 원천징수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4. 법인사업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가 건별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금액 ×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규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금액 × 1%의 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즉,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2%,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며 영수증수취명세서도 미제출하는 경우 3%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때 필요경비로 인정은 받더라도
법적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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