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 제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을(간이영수증 등) 수령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와 추계결정자 제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지급금액을 지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의 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신규 사업개시자
2. 직전기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48,000,000원 미만인 사업
3. 원천징수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4.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