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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5.18

종합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 일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의무제출인지 궁금합니다.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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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 제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을(간이영수증 등) 수령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와 추계결정자 제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지급금액을 지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의 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신규 사업개시자
    2. 직전기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48,000,000원 미만인 사업
    3. 원천징수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4.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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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가 건별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금액 ×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규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금액 × 1%의 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즉,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2%,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며 영수증수취명세서도 미제출하는 경우 3%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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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때 필요경비로 인정은 받더라도

    법적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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