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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1.13

보험가입시 감기 같은이력 고지위반할시 받게될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보험가입할때 고지없이 가입가능할분들이 거의 없으실것 같은데요. 감기같은경우는 사시사철 달고 있어서 고지를 해도될지, 아니면 안하게 되면 받게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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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포함 되면 고지를 해야 하지만 보험사에서도

    감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그냥 고지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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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은 고지대상이 아니며 약처방이 아닌 입원한 경우는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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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도 질병입니다.

    3개월전이면 고지를 해야 하고,

    감기로 인해 7번이상 병원에 갔다면,

    5년이내 고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지를 해도 예외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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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라도 입원이나 약을 일주일이상 처방받아서 복용한경우 라든지 일단 고지를 한다음 인수를 받은경우는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지를 하지않고 가입을 하고 별 사고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항상 사고나 질병은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고지를 하는게 옳은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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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와 같은 단순 질병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만성 질환 등은 상관 없을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뒤늦게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당할수도 있으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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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한두번 감기로 병원을 간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 횟수가 된다고하면 고지를 정상적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향후 다른 병명으로 보험금을 수령시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금에서는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지급 후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에대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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