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자잘자잘한것도 사전고지해야하나요?
새로 보험 가입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전고지의무 기간에 감기나 결막염 으로 갔던 병원 내력등도 고지해야할까요? 자잘한건 잘 기억이 안나서요
이런걸 고지 안할시에 발생되는 불이익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걸 다 고지하는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이상의 치료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를
일부러 숨기고 가입하게 되면, 차후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내 책임이 되버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치료력을 알려줘야 하는 기준]
"언제 치료했고"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 약처방 / 시술 / 수술 / 입원 등등 치료법이 있죠!
"몇번의 치료를 받았는지" 가 실손보험가입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사항들은 명확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았던게 이런 명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보험가입을 하면 됩니다!
------ 정확한 질문서를 보여드립니다! -----------
위사진의 질문들이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치료이력 기준]인데요!
다시말해 '위 질문에 체킹을 안하게 되면' 보험가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3~4. 번질문은 보험가입시점에서 3개월이내에 치료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치료완료후 3개월이 지나면 1~2번질문에는 체킹할게 없겠죠!
5.번질문은 추가검사 여부인데요. 질문자님께서 병원가셨을때 문진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질병을 판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사한게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혈액검사, 영상촬영검사, 내시경검사 등등이 추가검사입니다. )
이런 추가검사를 한 이력은 1년이 지나야 알릴의무가 사라집니다!
6.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사항으로 [7회이상 치료 받거나],
동일한 약을 [ 합산 30일이상 약처방을 받게 되면 ] 이는 5년간 고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장기간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게 되니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7. 보험사에서 지정한 11대 질병의 발병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걸 잘 읽어보신다면, 진료및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가입에 영향이 없는 시점이 언제쯤 오겠구나! 라는걸 아실수 있을겁니다!!
※ 중요한 포인트는!!!내가 받은 진료및 치료를 속이고 가입하면 차후 내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것!
그러니, 정확하게 치료력을 고지하는 기간을 확인하고 피해서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좋은 보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력질문에 해당 되는것만 고지 해주시면 됩니다 사소한 병력이라도 여기저기 병원 갔다 말씀해 주시면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간거 전부다 말하면 우리나라사람 보험가입자는 많이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기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에도 여러가지 질병코드로 분류가 됩니다.
고지의무사항에 표기된 질병이란 같은 질병코드를 말합니다.
같은 질병코드로 5년간 7일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을 받으셨다면 고지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추후 실손청구 시 작은 것들은 크게 관여지 않지만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감기 같은 질환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급 거절을 합니다.(실제사례)
통상적으로 감기는 치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약할 경우 계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벼운 감기나 결막염의 경우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최근 5년이내 7일 이상 치료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사실이 있는 경우 고지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위 규정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와 관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하시고 하세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의무사항에 포함되는 내용만 고지하시면 되요
아래 나열해드린 고지사항내용에 포함되는지
체크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고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가입하시면
추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미지급될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강제해지 당할수있으니 반드시
체크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과거병력(고지의무사항)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수술 6)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 포함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2. 1년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적이 있으시나요?
3. 5년이내 입원 / 수술여부/ 동일원인으로 연속적으로(합산) 7일이상 치료 / 총 (합산) 30일이상 투약 등)
4. 5년이내 10대 과거상병
1)암 2)백혈병 3)고혈압 4)협심증,5)급성심근경색6)심장판막증7)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 및 HIV보균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료시기, 치료내용, (병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이내 수술, 7회이상통원하셨을경우에 꼭 고지하셔야하시구요,
2.5년이내에 수술을 받으신적이 있으시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위사항 해당하시면 고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서에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가입시에 청약서상에 내용에 맞게 작성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지의무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수 있으며 그 경우 납입된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