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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24.01.19

계약직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a사업장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휴직중 입니다

3월에 퇴사 예정이고 그 기간동안 b사업장에서 주2회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고용 산재만 나오는걸로 아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다음달부터 주5 근무로(일5시간 근무) 바꾸면서 계약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인지 궁금하고 안해줄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세금때문에 사업장에서 싫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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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다음달부터 주5 근무로(일5시간 근무) 바꾸면서 계약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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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로 바뀌는 경우 1주 10시간 근무에서 1주 25시간 근무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근로계약 조건 변경을 사업주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절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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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시 건강과 연금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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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 5일 근무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5일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회사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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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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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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