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사업장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휴직중 입니다
3월에 퇴사 예정이고 그 기간동안 b사업장에서 주2회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고용 산재만 나오는걸로 아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다음달부터 주5 근무로(일5시간 근무) 바꾸면서 계약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인지 궁금하고 안해줄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세금때문에 사업장에서 싫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