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며, 1순위에 해당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주택청약 1순위에 부합하려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영주택은 무주택 가구거나 1주택 가구여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해당 시 거주 2년 이상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주택청약 1순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납부 횟수 충족
5.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어야 함
마지막으로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5년 이내 주택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